제3기 진화위 출범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6.2.26.시행)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화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26. ~ 2028. 2. 25.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 진천군 행정지원과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 신청서류 및 진실규명범위 : 붙임 참고 ○ 문의사항 : 행정지원과 행정팀 (043-539-314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신청서 작성(예시) 1부. 4. 홍보포스터 1부. 5. 신청 방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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