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진천군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https://www.wetax.go.kr/tcp/loi/J030401M01.do) 4. 의견제출 기간 : 2.11.~2.27.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팩스(043-537-0469)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