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공무계획 (1회 예정) 1. 지정계획 공고 일정 : 6월 2. 심사·선정 : 8월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2.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3.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등 4. 지정절차, 문의처 등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