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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홍보새글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35 등록일 2026-01-08 10:56:40
첨부파일
신고 의무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 친환경자동차법상 설치 의무자

- 주차면수 50개 이상 시설
 
변경 신고 대상(단순 교체 제외)
 
- 위치변경, 수량변경, 규격/용량 변경, 상호변경
 
책임보험(무과실) 가입 의무화
 
- 시기 : 충전시설 사용(전기공급)

- 한도 : 대인 1.5/ 대물10억 이상
 
과태료
 
- 미신고(변경포함) : 50만원
 
- 보험 미가입 : 200만원
 
기존 시설 유예기간 : 2026527일까지 완료 필수

문의 및 신고 접수처
 
- 연락처 : 043-539-3363
 
- 접수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
     2.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포스터 1.
     3.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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