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의무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 친환경자동차법상 설치 의무자
- 주차면수 50개 이상 시설 □ 변경 신고 대상(단순 교체 제외) - 위치변경, 수량변경, 규격/용량 변경, 상호변경 □ 책임보험(무과실) 가입 의무화 - 시기 : 충전시설 사용(전기공급) 전
- 한도 : 대인 1.5억 / 대물10억 이상 □ 과태료 - 미신고(변경포함) : 50만원 - 보험 미가입 : 200만원 ※ 기존 시설 유예기간 : 2026년 5월 27일까지 완료 필수
□ 문의 및 신고 접수처 - 연락처 : 043-539-3363 - 접수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부. 2.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포스터 1부. 3.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