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같은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하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효력상실)하고자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건축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 2025. 12. 24. ~ 2026. 1. 16.(23일간) 문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팀(043-539-3122~3125), 주택팀(043-539-3492~3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