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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새글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41 등록일 2025-11-02 15:43:18
첨부파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533-0600(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 2025. 11. 28.(금) 18시



2.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4.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25.12.31.까지 사용)



5. 사 용 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붙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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