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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533-0600(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 2025. 11. 28.(금) 18시
2.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4.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25.12.31.까지 사용)
5. 사 용 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붙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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