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환경과 |
조회수 |
81 |
등록일 |
2025-10-02 13:12:19 |
첨부파일 |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한화솔루션(주) 진천사업장] 1부. 끝. |
다음글 |
진천사랑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2025년 상반기)
|
이전글 |
충북농업기술원 주관 실용별미장 팥고추장 제조 가공교육 신청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