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4호(2025.6.1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14936 (2025. 8.29.)
2.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됨에 따라 세부 표시방법 등을 규정 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2025.8.29.)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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