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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농작업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폭염 속 농작업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
작성자 농촌지원과 조회수 117 등록일 2025-07-23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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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여름은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5.7.1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농가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조항)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167),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68)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시원한 물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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