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가족친화과 |
조회수 |
148 |
등록일 |
2025-07-04 12:53:53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 개요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붙임 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렛 1부. 2.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Q&A 1부. |
다음글 |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
이전글 |
농촌 디지털 전환교육: 데이터,디지털,AI 활용의 시작 신청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