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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작성자 가족친화과 조회수 148 등록일 2025-07-04 12:53:5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 개요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붙임   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렛 1부.
          2.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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