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병역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제77조 나.「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3조~제21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157(2025. 6. 12.)호 및 6180(2025. 6. 12.)호
2. 2026년 식품·음료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병무청의 신청·추천 지침 등을 보내드리니 관심있는 업체 에서는 접수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접수기관> ○ 접수기관 : (사)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지흥본부) ☎ 02-3470-8148 ○ 제출서류 가. (신규업체)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붙임4] 나.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붙임5] 다. (신규.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붙임6] 라.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등
붙임 1.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1부. 2.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 1부. 3. 2026년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 등 신청·추천요령 1부. 4.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5.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6.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단 1부. 7.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 착오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