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신청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시설 대표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필수 이수과정인 '이용자 권리 및 폭력 예방교육' 안내입니다.
1. 교육기간: 2025. 5. 26.~12. 31. 2. 교육대상: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신청 희망자(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 인력) 3. 교과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 * 접속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 -> 회원가입 -> 이러닝 -> 과정명 검색 자세한 방법은 붙임 메뉴얼 확인! 4. 교육시간: 1시간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