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53 |
등록일 |
2025-04-30 17:08: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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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결혼식 문화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작은 결혼식 지원금」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작은 결혼식 지원금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까지 다. 사업대상 : 진천군내 19세~ 39세* 초혼 신혼부부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라. 사업내용 : (초혼)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증빙자료 징구) 마. 신청방법 :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붙임 1. 작은 결혼식 지원금 추진계획 1부. 2.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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