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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금 안내새글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53 등록일 2025-04-30 17:08:24
첨부파일
획일적인 결혼식 문화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작은 결혼식 지원금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작은 결혼식 지원금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까지
   다. 사업대상 : 진천군내 19~ 39* 초혼 신혼부부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
   라. 사업내용 : (초혼)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증빙자료 징구)
   마. 신청방법 :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붙임 1. 작은 결혼식 지원금 추진계획 1.
          2.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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