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604('24.12.30.)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6934('25.4.22.)
2.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식품에 대해 한극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7호, 2025.4.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력/자료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