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바로가기
*원활한 연결을 위해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 불가능 시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보안 > 고급의 항상 보안 연결 사용 비활성화 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토지
- 1.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 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진천군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 7.1일 기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대상토지
지가산정절차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30./10.31.) →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 2025년 1월 1일 기준 : 2025. 3. 21. ~ 4. 9.
- 2025년 7월 1일 기준 : 2025. 9. 1. ~ 9. 22.
이의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기준 : 2025. 4. 30. ~ 5. 29.
- 2025년 7월 1일 기준 : 2025. 10. 30. ~ 11. 28.
※ 매년 1.1기준 공시지가 일정에 의거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043-539-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