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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5. 4. 4.(금) ∼ 선거일 전 40일까지□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chajh1227@korea.kr)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우편 보내실 곳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 (우)27832 ※ 인편 제출할 곳 : 진천군청(행정지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총무팀)□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붙임 참고
★ 신고·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