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2025년 2분기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함을 알려드리오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계획 중일 경우 2025. 4. 30.(수)까지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4분기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개요 1. 심의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추후 일정 변동 가능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안건 : 2025년 2/4분기 도로굴착심의조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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