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10. ~ 2025. 3. 26.(17일간) 다. 공시송달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의견제출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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