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5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25. 1. 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접수기간 : 2025. 2. 7.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 (우선순위) 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②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③ 기타 소상공인 - 참 여 자 : 20 ~ 75세 이하의 신규고용된 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시급의 40%) 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시 :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2,16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주15시간 미만 범위 내) 근로 가능(전체 근로시간 지원)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6,080원) * 근로시간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단, 2시간 사업주 전액부담)
► 신청·접수 :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방문접수) ㅇ E-mail 접수 : Lrs62880@korea.kr / dlgywjd0330@naver.com ㅇ 방문접수 : 진천군청 본관2층 인구정책과 [진천읍 상산로 13 본관 2층]
► 문 의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043-222-0801 / 043-539-3178)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4185)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