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둔화, 물류비 상승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수출농가, 생산자단체에서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5. 3. ~ 12. 2.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3.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15, 자담 15) 4.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5.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소포장재, 종구(묘) 등 자재 구입비 지원 6. 문의사항 : 진천군 축산유통과(043-539-3532)/ 각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붙임 2025년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사업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