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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신청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5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신청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324 등록일 2025-01-24 09:45:27
첨부파일
2025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5. 2. 28.(금)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2. 신청기간 : 2025. 2. 28.(금)까지
3.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및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확인하여 영농규모가 큰 읍·면에 신청
4. 사 업 비 : 108,000천원(도비 16,200천원, 군비 37,800천원 자담 54,000천원)
5. 사 업 량 : 45대(읍면별 사업량 배정)
- 관리기, 분무기, 급유기, 농자재살포기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6.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 함.
7.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선정
-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에서 정한 금지병해충(과수화상병 등) 발생으로 방제명령을 이행하고 1~3년간 기주식물 재배 제한을 받는 농가 우선지원 가능

*설치장소(농기계 보관장소) 관외 지역으로 보관 희망하는 경우 본사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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