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5. 2. 28.(금)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2. 신청기간 : 2025. 2. 28.(금)까지 3.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및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확인하여 영농규모가 큰 읍·면에 신청 4. 사 업 비 : 108,000천원(도비 16,200천원, 군비 37,800천원 자담 54,000천원) 5. 사 업 량 : 45대(읍면별 사업량 배정) - 관리기, 분무기, 급유기, 농자재살포기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6.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 함. 7.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선정 -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에서 정한 금지병해충(과수화상병 등) 발생으로 방제명령을 이행하고 1~3년간 기주식물 재배 제한을 받는 농가 우선지원 가능
*설치장소(농기계 보관장소) 관외 지역으로 보관 희망하는 경우 본사업 제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