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적정 생산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본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22 ~’24년 기간 중 벼를 재배하고, ’25년 타작물 재배 농지 - ’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했고, ’25년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제외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휴경농지 - 녹비작물 재배농지 -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농지, 정부매입비축농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원사업 수령농지 등)
❍ 대상품목 :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예시 : 콩, 사료작물, 가루쌀 등)
❍ 지원내용 : 논 타작물 재배 보상금 지급
❍ 지원단가 : 1,500천원/ha ※ 최소면적 1,000㎡ 이상,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신청기간 : 2025. 2. 3.(월) ~ 5. 30.(금)
❍ 신 청 처 :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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