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농촌 활성화·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지급 3. 지원인원 : 15명 (근로자 8, 농업인 4, 소상공인 3) 4. 신청기간 : 2025. 1. 16.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유형별 신청서(공고문 3p 확인) + 농협계좌개설 거래신청서(공지사항 첨부파일) 6. 문 의 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