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스마트농산과-15195(2024.12.18.)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3조에 따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 품목 대상으로 "벼"를 신설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4.12.23.(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배면적 조정품목 대상 고시 제정(안)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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