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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203 등록일 2024-12-10 09:20:35
첨부파일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보수 드으이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 11. 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 12. 31.까지)
2. 유예 기간: 1년 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3. 추진 일정: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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