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보수 드으이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 11. 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 12. 31.까지) 2. 유예 기간: 1년 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3. 추진 일정: 붙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