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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산부인과 질환 관련 지원범위 확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산부인과 질환 관련 지원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484 등록일 2024-12-04 10:35:30
첨부파일

의료비후불제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대납하고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사업내용

사업대상65세 이상 전 도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 소화기(담낭···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산부인과 질환 중 모든 산모 대상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 신청 가능(’24.12.1.부터)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참고

문의사항: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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