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의거 2025년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 공모사업
나.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전년 매출 1억원 이상이고 관내 농산물을 20% 이상 사용하는 농업법인
- 진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
마. (신청기간) 2024. 12. 6.(금)까지
- 농업정책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총사업비) 800백만원(군비 60%, 자담 40%)
라.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기준 최대 2억원 이내
붙임 2025년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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