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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663 등록일 2024-10-15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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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최대 300만원)을 함께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유형 참여자가구원 범위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 중중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포함된 경우,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족수당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15~69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실업)로 가구소득이 월 평균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특히, 15~34청년층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참여가능

참여문의는 진천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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