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거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10월 18일까지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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