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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 홍보자료 공유
- 관할 지역에서 주민신고 등으로 발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고병원성 AI 검출시 주변소독, 포상금 지급 등
□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
○ 신고대상 :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맹금류 등 모든 야생조류
○ 감염증상 : 호흡기증상(기침, 재채기 등), 신경증상(목이 돌아감, 머리 기울임), 행동이상(침울, 기립 및 날갯짓 불능 등)
○ 신고방법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로 신고
○ 신고 포상금 : 고병원성 AI 확진 시 20만원(저병원성 AI의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