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행요령 5조9항에 따라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을 게시하오니 해당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업대상 :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마을) ※ 대상지역 : 붙임 참고 라. 사 업 비 : (기본지원금)56,300천원 (특별지원금)27,930천원 마. 사업내용 : 대상 읍·면 마을 중 마을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 주민이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후 진천군 경제과 / 각 읍,면 산업개발팀 제출 바. 문의전화: 진천군 경제과 043-539-4123 / 각 읍,면 산업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