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다용도 활용을 위해「지하수법」제9조의2제7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제도안내, 지원절차 등 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기관에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참석을 희망하시는 관련기관은 '24.10.7(월)까지 아래 주소로 접속하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W631SaS
1. 일시 및 장소 - 수도권, 강원권 : '24.10.10(목), 14:00~16:00 /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 충청, 경상, 전라권 : '24.10.11(금), 14:00~16:00 / (대전) 모임공간국보 2층 ※ 해당 권역이 아닌 타 권역 설명회 참석 가능 2.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3. 참석대상 : 시·도 및 시·군 유출지하수 담당,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이 있는 민간 공공기관 등 4. 관련문의 : 한국환경공단 지하수환경관리부(문가람 과장, 032-590-3895)
첨부: 사업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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