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대상자는 붙임1의 사업계획서를 숙지하셔서 붙임 2의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사업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4. 9. 13.(금)까지 제출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등
3. 지원대상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5.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규모 : '25년 예산범위 내 전국 20개소 내외
7. 향후일정 : 군 심의회(서류 및 현장실사 등) → 도(9. 24.)제출/도 우선순위 선정(10. 2.) → 농식품부(10. 4.)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 여부 등 인허가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에서 각 사업별 우선순위(4순위까지)로 선정된 사업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책자 8부로 제본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10. 2. 우선순위 통보 예정)
* 제 출 처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061-931-1095)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붙임 1. '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양식 1)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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