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외 통근 근로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체(제조업)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23, ’24년 전입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3. 1. 1. ~ 2024. 12. 31. 중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제조업)의 근로자 -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라. 지원내용 : 1인 세대 100만원, 2인이상 세대 220만원 - 전입일로부터 6개월(1차), 18개월(2차) 경과 및 요건충족시 지원금의 50%씩 지급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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