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및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분들은 <2024. 9. 30. >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방법 -전화교육(1644-3656) : 70세 이상(1954년을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 농업인 해당 -정규교육 : 인터넷 접속 → https://agriedu.net/page/client_simple_login -간편교육 : 대상자 해당, 카카오톡으로 링크 발송 가능 043-539-3514로 연락시 링크 발송 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3-539-3514)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