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충청북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청주시 제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최대 이자 연5% 지원 1년차의 경우, 혼인신고 당해연도의 기납부 이자액 및 이자예정액 지원 |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1년차2024. 8. 1. ~ 2024. 11. 31.(4개월간) ➋ 『충청북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출생일~6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청주시 제외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지원내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內 최대 3년간 이자(최대 年 5%) 지원 ➠ 年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출산 前 1년, 後 6개월 이내의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이자 지원 |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➌ 『충청북도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 사업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청주시 제외
2024년 지급 연령 : ’06년 生(18세) ~ 24년 生(0세) / 소득기준 없음 |
-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최대 100만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분기별 1회(25만원), 年 4회 지급 요건 심사 後 매 분기 말월(3·6·9·12월) 25일 지급 원칙 |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착(chak) 어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 핸드폰·통장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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