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충청북도 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청북도 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6880 등록일 2024-08-07 09:39:57
첨부파일
➊ 『충청북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청주시 제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최대 이자 연5% 지원
1년차의 경우, 혼인신고 당해연도의 기납부 이자액 및 이자예정액 지원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1년차2024. 8. 1. ~ 2024. 11. 31.(4개월간)
 
➋ 『충청북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출생일~6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청주시 제외


󰋮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이자(최대 5%) 지원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 출산 1, 6개월 이내의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이자 지원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➌ 『충청북도 초() 다자녀가정 지원
- 사업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청주시 제외


󰋮 2024년 지급 연: ’06(18) ~ 24(0)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최대 100만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최대 500만원


󰋮 분기별 1(25만원), 4회 지급
요건 심사 매 분기 말월(3·6·9·12) 25일 지급 원칙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chak) 어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 핸드폰·통장 있어야 함

 
다음글 2024년산 맥류(보리,호밀) 보급종 일반 신청 안내
이전글 2024년도 하반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채용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