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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30.~ 2024. 8. 13.(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