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충북도에서는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7.1~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O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시군구)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시군구)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이미 등록된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분들은 https://www.farmedu.kr/ 링크를 통해 보수 교육 이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 대상인 경우 빠른 시일내로 교육 이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동법 시행규칙」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에 의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 위반 : 과태료(100/20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