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시설원예분야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사업내용별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구비서류(필수+선택)를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읍면담당자에게 연락이나 방문 요청
가.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선정 대상사업 ○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 절감시설, 시설보급)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나. 사전조사 필수 대상사업 (*현장조사 수행기관 : 농어촌공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폐열 냉난방, 공기열 냉난방시설)사업 예비신청자
다. 사전컨설팅 필수 대상사업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사업 예비신청자
라.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3개업체)각1부,농업경영체 등록증,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선택(최종선정시 가점적용 서류/사업내용별 적용 다름) - 출하약정서&증명서(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의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권 위임계약서), 출하실적서[(2022, 2023, 2024(상반기)], 농식품 인증서류(GAP 인증 등), 농업용 시설보험가입 증명서류, 농업 교육 이수증(최근3년간),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농가 증명서류, 수출농가 증명서류 등
※ 본 사업은 과수재배농가 대상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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