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도 스마트농산과-7790(2024.7.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2.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 및 지난 6월 26일 개최된「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결에 따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입증서류 등를 지참하여 2024년 7월 30(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녹두(농업정책과 소관)
○ 신 청 처 :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기간 : 2024. 7. 31.(수)일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입증서류(지침 참조)
붙임 1.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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