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산 감자 계약재배 활성화 및 수급 안정을 위한 '25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서는 '24. 7. 5.(금)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요약)>
○ 지원자격 및 요건 : 감자 재배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사업연도에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사업연도부터 5년간 연속 감자 계약재배 유지·생산 의무 부여
○ 지원 내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신청 기간 : 2024. 7. 5.(금)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
붙임 '25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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