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농산물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담합, 부당거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감지되는 경우
현장에서 적극 신고할 예정이오니, 농산물 유통시설 및 민간 유통업체 등에서는 붙임2 내용을 숙지바랍니다.
*농식품부(유통정책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조카르렐조사과)로 직접 또는 온라인 접수 신고 가능 ** 붙임 신고서 서식(별지1호,별지3호) 및 공정위 온라인 신고사이트(www.ftc.go.kr) 접수절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