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2.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기 제2021-54호, 2021. 6. 29.)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mg/kg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3.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농가,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상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