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2024. 5. 21.(화) ~ 6. 7.(금) 2. 신청자격: 도내 착한가격업소 (24년까지 지정한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2024년 기준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도·시·군 사업)
3. 지원내용: 시설개선 환경비용(공급가액)의 90% 지원(붙임 2 참고) ※ 시설개선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초과금 및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1인 1개 지원분야 신청 가능, 선정 후 지원분야 변경 불가능4. 지원규모 : 도내 착한가격업소 13개소 내외 5. 제 출 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6. 제출서류(붙임 2 참고) ① 지원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견적서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