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024.5.1.부터 시행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2024.1.1.출생아부터 지원
▣ 신청방법: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필수제출 | * 해당자 제출 | ① 신청서(읍·면 비치) ②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카드내역 캡쳐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안될시 ④ 통장사본(산모명의) 1부. | ① 외국인 산모(배우자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F-6 결혼이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부 모두 외국인 - 각각 외국인등록증(F-4 재외동포나 F-5 영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4.5.1.이전 출생자는 2024.10.31.까지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지원범위 | 세부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한약·건강식품 구입 |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 산후 건강관리 비용 |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비용 |
▣ 지급방법: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지원신청서 서식
서식1)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 서식2)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