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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5.1.부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5.1.부터)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1469 등록일 2024-04-25 13:57:33
첨부파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024.5.1.부터 시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2024.1.1.출생아부터 지원

신청방법: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 필수제출 * 해당자 제출
신청서(·면 비치)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카드내역 캡쳐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안될시
통장사본(산모명의) 1.
외국인 산모(배우자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F-6 결혼이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외국인
- 각각 외국인등록증(F-4 재외동포나 F-5 영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5.1.이전 출생자는 2024.10.31.까지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비용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비용

지급방법: 신청달 익월 25까지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신청서 서식

서식1)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
서식2)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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