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알림
1. 신청기간 : 2024. 6. 28.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4. 대당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4년도 사업기간(23. 11월~ 24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5. 지원기준 : 도비 30%, 군비 70% - 지급한도 : 0.1 ~ 5.0 ha/농가(지급 연수는 제한 없음) 6. 지원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 벼 | 사과복숭아포도 | 인삼고추 | 기타 | 유기농 | 990 | 1,170 | 1,080 | 450 | 무농약 | 810 | 990 | 900 | 270 |
7. 기타사항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이외는 친환경인증농가 호나경보전비 지원신청서 작성(인증서사본첨부)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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