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법인)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9.(금) 18:00 (22일간)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진천군청 경제과 ○ 공모대상 :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