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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정부지원 무료교육이 추가 개설되어 알려드리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분들께서는 2024. 4. 5.(금) 또는 2024. 4. 19.(금) 중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 수강신청방법 1부.
2. 포스터 및 홍보 리플릿 1부.
3.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