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1.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29.(금) 14:00 까지
2. 지원규모 : 8백만원+2백만원(자부담)
3. 지원자격
❍ ‘24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면서, 아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대상 경영체 증빙 : ➀ 체험휴양마을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확인 ➁ 관광농원 : 개별 사업장 매출 증빙 확인,
➂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 신규 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한 경영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전체 매출액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차 매출액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 경영체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지정)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체
* 반드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등록 및 사업비 집행
-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경영체
* 사업비(국비)는 자부담 확인 후 교부 가능함
4. 제출 및 문의 :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방문접수, 043-539-7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