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자께서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9.(월) ~ 3. 4.(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자 : 만51~70세 여성농업인(54.1.1.~73.12.31.)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되어 있는자 *건강검진 2년주기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5년 사업추진예정 - 지원내역 : 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